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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필수
[新 유비무환] 보건업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_무재해

일반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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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소개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. 

개정사항을 반영한 최신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된 [新 유비무환] 과정을 만나보세요!


 

학습대상

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  


학습목표

근로자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.

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이해하고.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의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. 

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 사례를 통해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.  


교수소개

박옥남

 경력 

- 선문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교수

- 한국안전기술연구원

- 건설안전기술사

- 한국안전기술협회


 자격 

- 건설안전기술사

- 건설안전기사


 전문분야

- 건설진단 및 컨설팅. 건설재해예방교육

- 위험기계기구작업안전. 위험성평가.

산업안전보건법. 안전보건교육 전반 외 


학습내용

차시내용
1차시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
2차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
3차시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
4차시 감염병 예방관리

 

평가기준

평가항목진도율시험과제진행단계평가수료기준
평가비율-100%0%0%-
수료조건100% 이상0점 이상0점 이상0점 이상0점 이상